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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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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계약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현재 프로젣트로 반프리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a법인에서 150만원 정규직 사대보험 납부

b법인에서 500맘원 3.3프로 및 고용보험 등


업체 요청으로 긴급하게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정규직 급여기준일까요?아니면 합산된 급액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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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3.3% 및 고용보험이란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특수고용직이라면 해당 업종의 구직급여 수급기준에 맞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액은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단 고용보험은 두개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