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프리 계약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현재 프로젣트로 반프리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a법인에서 150만원 정규직 사대보험 납부
b법인에서 500맘원 3.3프로 및 고용보험 등
업체 요청으로 긴급하게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정규직 급여기준일까요?아니면 합산된 급액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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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3.3% 및 고용보험이란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특수고용직이라면 해당 업종의 구직급여 수급기준에 맞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액은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단 고용보험은 두개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