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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중간에 겹칠 수 있으나, 그 부분 말고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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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을 1회 했다는 이유로 해고(강제퇴직)를 하게 되면,징계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해고를 하던, 자진사직을 하던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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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어떤 말과 행동으로 부담과 압박을 주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성과향상 독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근무를 강요하거나 한다면,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위반 소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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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의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기재해주신 사항을 봤을 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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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월 단위로 올리거나 버리지 말고 일 수로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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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달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실제로 퇴직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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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분리조치는 필요하나, 분리의 정도는 필요한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피신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으로의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는 다소 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회사에서 다른 분리 조치가 아니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때도 회사에서의 판단에 따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낼 수도 있고, 징계 및 교육 등을 한 뒤에 원래 근무장소로 복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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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허위 이력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근무형태 및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정당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측에서 대응한다는 의미라면,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정당하고 적법했다는 점을 소명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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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했을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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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기간이고 현재 종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만약 회사가 실제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잔업/특근에 불이익을 준다면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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