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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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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용역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 대상이 됩니다.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사용자-근로자 로서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단순히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만으로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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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마다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기존과 다르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반복하여 시키는 것 또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1시간마다 업무일지를 기입하고 보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공인노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검토 및 대응에 대해 상담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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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는 가능하나, 회사가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만두어도 딱히 손해가 발생할게 없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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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별개의 건이 맞으나,회사에서 진정 전체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단계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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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과정에서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15개가 맞습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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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급여법이 퇴직금의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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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전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 후 30일 지난 날부터 신청하시면 되고,2. 출산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100분의 50 지급)3. 나머지 100분의 50은 출산휴가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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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노동부(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다릅니다.대표적으로 노동청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진정사건, 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사건을 관할합니다.출석하게 되면 진정인(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장을 주장 또는 증명하시고, 어느 쪽이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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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 1년이 되는다음날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 개입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후, 다음날(366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1년 미만 근로(개근 전제)로 인한 11개+ 1년 이상 근속시 15개 발생총 26개인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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