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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멍이
성숙한멍이23.06.15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5월 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선업관련 회사에 1인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조건이고 그 이상 근무하는 시간이나 날짜는 근무외 수당을 받습니다.

만약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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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근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신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매우 간략히 기재되어 불가피하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있다면 퇴직금 발생하고, 근로자성 없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선업관련 회사에 1인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조건이고 그 이상 근무하는 시간이나 날짜는 근무외 수당을 받습니다.

    만약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선행검토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용역계약이라면 1년이상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게약의 형태가 용역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를 바탕으로한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선업 회사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였고 귀하가 독립사업자성이 없다고 보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사용자-근로자 로서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만으로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