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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음식점을 하는데요. 직원은4명이구요. 동네 시니어분을 오후 반나절 근무로 알바채용 했다가 오전 근무자가 그만두게 되어 일이 바쁠땐 오전도 나와주시기도 하셨다는데 문제는 어르신이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손님들과 자주 부딪히고 손님들의 불만도많아져서 이러시면 그만두실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화내시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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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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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이슈는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객응대에 대한 주의를 주었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고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만약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개월전에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이 또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이므로 해당 사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하는데요. 직원은4명이구요. 동네 시니어분을 오후 반나절 근무로 알바채용 했다가 오전 근무자가 그만두게 되어 일이 바쁠땐 오전도 나와주시기도 하셨다는데 문제는 어르신이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손님들과 자주 부딪히고 손님들의 불만도많아져서 이러시면 그만두실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화내시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각하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즉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개월 미만 일했다면 바로 해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그만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개선요구를 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