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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사용 그리고 일년계약만료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2.3.21. ~ 23.3.20. 근무라면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총 11개만 발생합니다.아쉬우시겠지만 23.3.21.이후까지 근무하셔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다음해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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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반 정도 일하고 퇴직을 하니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계속근로연수에 곱하여 계산합니다.대략 월급의 1.5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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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 주52시간 초과와 휴계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회사도 불리하지만,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무 내역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리합니다.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증명하지 못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이 없었는데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임금산정을 한 것이라면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추가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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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관련내용이 없습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자세한 사유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개인 사유라고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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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별다른 법적문제가 없고, 해고통지서 안주셔도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가 없기때문입니다.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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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야간근로로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단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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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상 후 임금으로 계산 하는게 맞습니다.구두로 계약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실제 입금내역 또한 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가 이를 부정하게 되면 누가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을 잘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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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게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5개 이상 부여되는게 맞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수당이 삭감됩니다.12개는 회사에서 잘못부여하는게 맞고 15개(2년마다 1개 가산) 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면 지급되던 연차수당이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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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부여 할때에 기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2. 1. 1. 입사 / 회계연도 1. 1. 기준이라면, 23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23. 1. 1. 기준 22년에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 운영은 실수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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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산재보상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됩니다.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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