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0
0
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휴가 시기를 변경했으나, 원래 신청일에 근로자가 쉰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0
0
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도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책임이 면책될 뿐입니다.치외법권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에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25
0
0
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했다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이는 요건을 갖춰 촉진을 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0
0
입사일에 따른 연차 갯수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를 기준으로할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올해 / 내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 이를 전제로 설명드리면,올해 월 개근시 1일씩 총 4일이 발생하고,내년 1. 1. 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0
0
단톡방 내 저격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다수가 볼 수 있는 단체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 하였으므로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합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형사상 모욕죄,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진행하시기전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24
0
0
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측면에서 따집니다.간단히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복잡한 부분입니다.대체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는 성적미달, 근무환경 부적응 등이 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0
0
사용연차휴가를 환수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미 22. 1. 1. 에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회사가 말한 21. 12. 31. 16일은 엄밀히 22. 1. 1. 발생).따라서 중도에 퇴사한다하더라도 월차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0
0
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아마 회사에서 임금지급기일에 처리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0
0
정리해고 퇴직자 연차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2년당 1일 가산입니다.2. 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원래 재직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근로자는 무조건 26일이 발생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 네. 연차사용이 없었고,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26일이 맞습니다.4. 연차사용촉진제를 적합하게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 반드시 수당지급하는것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보상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합니다.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원하시면 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