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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50년이하고 하더라도 부동산가격이 많이 하락할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 인구가 반으로 줄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는 인구의 절대적 양보다는 인구가 몰리는 지역으로 지역편차가 더욱 심해질 뿐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고 거주하는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의 인상 장단점은 일단 금리를 인상한다는건 일반인 들에게 도움이 될건 크게 없습니다. 장점보단 단점이 많은 것이죠.그이유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자산을 대출을 끌어와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환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 장점이라고 볼 수있으나 대한민국 특성상 주담대나 상가담보대출등 대출금의 이자가 훨씬 높아지기땨문에 삶의 질이나 월급의 하락등을 겪을 수있습니다. 그만큼 금리인상은 눈살 찌뿌리는 상황이긴합니다.금리 인상을 하게되면 회사들 또한 부담을 느끼고 적자발생이 되기때문에 전체적 사회적으로도 좋지는 않지만 물가가 급등할 경우 브레이크를 거는 장점도 있습니다.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더 높게 올라가면 결국 소비자도 나중에 많은 돈을 들여서 물품등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출규제를 함으로써 부채로 인해 국가부도나 국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의 예를들면 100퍼센트 대출등을 하여 동경의 부동산 가격이 미국을 살정도로 높았습니다. 이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회복하지 못한 일본을 예로 볼 수있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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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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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년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커서 이자 부담이 크시다면 월세와 비교해서 전세자금대출 상환하시고 다시 월세로 이동하시거나 전세계약금을 전대인과 협의하여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금시기는 전세 뿐만아니라 대출 일으킨 모두 힘이 들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금리의 경우 매달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금리인상 혹은 금리 인하로 인해 변동되고 있습니다.금리 안정의 경우 내년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았고 속도조절이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제 가파르게 상승시키지는 않으나 이 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혹여 침체가 왔다고 하여도 이전과는 다르게 내리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다시 물가가 꿈틀거리고 이전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에 쉽게 내리진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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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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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부동산쪽은 어떻게될까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상승기에 사셨네요. 물론 매수 하셨을때 만큼으로 가격이 돌아오시거나 아직 여유가 있으실텐데 처음 부동산 매수하셨을때를 생각해보세요. 실거주목적으로 사셨다면 크게 위험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셨을테지만 투자목적으로 매수하셨다면 시기상 고점 혹은 투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되실겁니다.버틸 여력이 없이 대출이자와 상환에 힘에 부치신다면 매도처분하고 다시 시작하는것도 좋지만 버틸여력이 있다면 매도하는것보다는 그대로 이 힘든시기를 버티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금리가 매우 높아 이지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있을뿐 금리 하락과 더불어 이자또한 낮아지기때문에 버티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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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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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해결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공신력이 없는 대한민국 현행 행정상 전세사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쩔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신분증 위조나 기타 계약에 대해서 손실을 보거나 하시면 공인중개사의 역할부족이니 각 공인중개사마다 보험을 들어놓으셨으니 손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기타 방법으로라도 꼭 보상 받으셨으면 합니다.공인중개사도 만약 그들과 공모하여 사기쳤다는 뉴스도 보고 만약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는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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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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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월세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5000만원에 이자가 얼마 발생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만약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저금리 이자로 전세를 이용하시는거라면 다른집으로 이사하셔도 무방하나 만약 이자가 많이 나올경우 월세 전환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요줌 전세금도 받지못하고 이리저리 하지못하는것보다보증금 리스크를 줄이고 월세를 조금더 낸다고 하더라도 계산상 이익이라면 월세전환하셔도 무방하고 만약 전세이자가 낮다면 비슷한 가격의 다른 전세로 이동해도 괜찮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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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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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보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수선해야될 부분을 사진을 찍고 영수증 및 수선부담은 누구의 역할로 되어있는지 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것인지 전차인의 단순 실수로 인해 수리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해여 증비자료 다 구비해놓으시고 필요하다면 먼저 수선 후 추후에 통보해도 좋을듯 합니다.쉽게 예를들면 보일러가 터졌는데 만약 수선의 주체가 전대인이라면 냉골이 된 집과 찬물만 나온다면 일단 수선 후 추후 청구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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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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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어중 개축과 재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신축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올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수직, 수평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단일 공장단지 내 1개의 공장동을 새로 추가해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 됩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은 천재이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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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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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시 DSR, LTV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하용됩니다.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12월 1일 풀리며, LTV는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 급여 7,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6,000만 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 9,700만 원 정도로 3,7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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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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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 질문요?한채를 팔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금을 융통하고 싶으시다면 매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지역이나 저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지고 계셔도 무방할듯합니다.또하나의 방법은 1가구 처분하고 추후 상급지로의 이동에 지금가지고 계신 1가구 또한 처분하며 이동하시거나 취등록세도 원상태로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전세놓고 상급지로 이동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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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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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련 질문있습니다. 12월달 분양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의 경우 주택공급 취지에 따라 1가구 2주택자에게는 기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약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하에 분양계약서를 쓰시게 될겁니다. 물론 2년내에 안팔리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실수도 있지만 아마 처분 연장이 조금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기간내에 처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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