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군입대예정입니다.민사소송을 할려는데 공소시효기간이...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소송대리인 선임하셔서 진행해야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6
0
0
양육권변경 항소장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원 민원실 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25
0
0
집주인이 2달전에 직접 거주할 거라고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종료 2달전에 계약갱신거부를 하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점유인도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5
5.0
1명 평가
0
0
상해피해로 신고했는데 진술하다보니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죄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상해가 함꼐 들어간 것이라면 강제추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담당수사관에게 정확한 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1. 거짓말탐지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는 못하나, 수사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2. 여러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3. 상해건은 증거가 명백하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상해피해 입증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 받으시고 진단서 제출하길 권합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0
0
등기부 미확인 계약. 과실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질 않으셔서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모르겠네요.만약 매매계약이라면, 중요부분에 대한 미고지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도 동일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인도 중요부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중개인의 책임이 50% 정도 인정됩니다.통상적으로 금전피해에 대한 복구가 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4
0
0
상가 철거 원상복구 권리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벽까지 철거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지참해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0
0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문자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중개하면서 보수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위반입니다.2. 그러나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자도 계약에 해당합니다.3.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를 지급하는것은 자유이나, 권리금 중개하면서 보수받는 공인중개사는 행정사법위반입니다.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577 판결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0
0
파산면책 받았는데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네요 변호사사무실에서 해결된걸로 알았는데 ㅜ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경우 손해를 변호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진행했던 변호사사무실과 논의해보시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법률 /
회생·파산
25.11.2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동거할때 필요한서류하고 법적으로 문제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거주지 이전하면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상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실제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0
0
캠핑카는 공용 전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공용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입니다.그런데 실제로는 한두번 사용하는 것을 크게 처벌하지는 않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죠.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