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거를 하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