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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2달전에 직접 거주할 거라고 들어오는 경우?

계약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또는 재계약 등 2달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를 주고 있던 집주인이 계약 만ㄴ료 2달 전 직접살겟다고 얘기하는 경우 당일날 바로 빼줘야 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거를 하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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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2달전에 계약갱신거부를 하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점유인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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