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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3.2일인데 1년 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2022.3.2~2023.4.2 써있는데 4.2일까지 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한다면 발생하는 금품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월 2일에 퇴직하여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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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시 주휴수당 몇시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6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한주근로시간/40X8X시급ex) 주5일, 일일 6시간 근로 -> 30/40*8*9160 = 54,96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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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공휴일일때 중간에 끼는 영업일을 회사지정 연차소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을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며, 취업규칙에 기재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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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5시간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해당주를 만근하고 다음주에 출근예정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그로머르, 이틀을 빠진 이유가 연차를 사용한것이 아닌 결근이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면 근로자는 결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나머지 일수를 개근하였다면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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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를 통보했는데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줘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벌금형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업장과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싶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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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와이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근로자 본인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이전 사업장에서는 해당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해준듯 하나, 현 사업장에서는 해당내용을 알기 때문에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정 다른방법으로 받고 싶다면은, 현금으로 받고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서명,날인,인적사항,주소 등 기재 필요)을기재하여 둔다면 회사에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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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몇개월 밀렸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개월정도가 밀렸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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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해당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이기때문에 미리 선지급도 불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한 후, 일주일정도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는식으로 합의할 경우정산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권장드리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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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미사용했을때 차이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사라지는것이며,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다면 연차수당은 받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휴가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사용할 것이며,조금이라도 더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것 이므로, 선택의 차이이며어느것이 유리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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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루 8시간 근무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한국 법정근로시간은 “1주48시간, 1일 8시간”원칙을 고수하였으나, 1989년 개정에 의하여 “1주44시간, 1일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1953년부터 일8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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