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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하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2.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6월기준입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재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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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그러므로, 근무요청은 거절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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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제한되는 개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사용하지않은 연차 11개가 있다면 전부다 정산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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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던사장때문에 일 그만두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출퇴근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또한,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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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을때, 정당한 사유(막대한 지장)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사유가 없다면 승인해줘야 합니다. 연차사용 사유또한 기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당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절차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 줘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관하여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2.4.10, 92누40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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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7월말에 퇴사하거나 월급을 받고 퇴사하여도 정산에는 관계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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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알바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금액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시간 : 일 5.5시간(휴게시간30분), 주 33시간월 식대 : 114,186원(4380x6x4.345)월 임금 : 1,532,307(9160*5.5*7*4.345, 주휴수당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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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됩니다.그러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이 맞으며, 질의내용에 명시된 대로 월 근무시간은 248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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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1년이상 계약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시 최저임금의 90%까지 3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90%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법이며, 임의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하는건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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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못한 1년미만 연차에 대하여는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며 촉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은 절차상 가능한 시기가 지나면 촉진할 수 없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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