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2022. 06. 22. 16:22

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6월21일(화요일) 개인사정으로 오전반차를 사용후

오후에 반차사용 승인을 올렸으나 결제라인 최종 승인권자인 경영본부장이 승인후 결제오류 라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결제라인에 저희 본부장님->저희 부사장님->경영관리팀대리->경영관리본부장 입니다

이유는

1. 결재 득 후 연차 사용하는 것임 2. 결재 오류 반려임.

결제승인전 사용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공지로

  연차 및 반차, 공가(근태관련) 사용관련 공지입니다. 

  연차및 반차, 공가(근태관련) 의 경우 근태계 결재가 최종결재가 승인되어야만  근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3~4일전에 근태계를 올려주시어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

  결재완료전 사용하신 경우 급여차감될 예정을 알려 드립니다.

  사용후  결재가  불가하며 마이너스 연차도 불가합니다. 

  각 팀의 부서원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지에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전에는 사유에 개인 사유로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정 만 쓸 경우 근태계 반려 하겠음. 최소한의 사유를 기재 바람"

이건 저를 괴롭히기 위함인지도 궁급합니다.(승인권한을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인지도 궁급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을때, 정당한 사유(막대한 지장)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사유가 없다면 승인해줘야 합니다. 연차사용 사유또한 기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절차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 줘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2.4.10, 92누404).

2022. 06. 22. 17: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2022. 06. 24. 15: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전 신청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2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려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6. 23. 15: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설령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실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0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기재의 경우 단순 경로확인을 넘어

            연차 허부를결정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사전승인을 원칙으로한다면 이를 따라야하며,

            당일신청에대해서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6. 22. 18: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