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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사용 신청을 했는데 결제자인 팀장이 반려했습니다.

연차 반려이유를 물어봐서 답변을 받았는데 납득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반려 이유는 해당 연차일에 회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올해간 연차를 월, 금에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니 화, 수, 목에 사용하여 팀원에게 양보하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차신청한 날짜에는 팀원의 연차가 올라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따져물으니 제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사용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를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도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팀원들 연차를 확인해야한다, 회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러번 질의하게 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루에 연차 사용인원의 제한하는 회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제까지 최대 2명 까지 사용하는 날이 많아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이유들이 연차를 반려하기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반려하는 사유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단순히 어떻게될지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

    회사 상급부서나 관리부서에 해당 사실 알리시거나, 노동청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고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려(거부)자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