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0
0
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월 퇴직 후 4월에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1년이상 근무해야 다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10개월간 근로하였다면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0
0
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증거자료로는 주변인의 진술, 교통카드 출퇴근기록, 출퇴근일지 등 서류, 출퇴근시 촬영한 시간 사진 등이 있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0
0
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변동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제시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면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0
0
만65세 고용보험 납입 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중 실업급여항목은 만 65세 이후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항목만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항목은 여전히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8
0
0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상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0
0
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로, 1년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수습기간도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 외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0
0
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간은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총 11개, 2년차부터는 15개씩 2년마다 1개씩 추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0
0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계약만료로 입사 후, 추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하며 별도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0
0
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만큼 지급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니 유급휴일수당 100% + 일한 시간의 150%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