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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식대 10만원인라면, 그중 61,712원을 임금으로 포함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불법입니다.주 5일 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1.914.440 (209시간)이며, 해당기준에 미달된다면사업주에게 임금계산을 다시 해줄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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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제가 요청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겠지만,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처리해 주기 때문에 회사측에 요청해야될 문서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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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사용자도 업무수행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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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됨(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고의가 아닌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아 해고를 해야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 조항은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취업규칙 내에 근무태도에 대해 징계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해고로 이어질만한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절차와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판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참고]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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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해주신 내용대로 계약직으로 알바를 하신 후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이직을 하였으며,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맞다면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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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다만, 통상적으로 회사는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일단위보다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지급되는 연차 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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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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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행선지와 사유 작성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있는 휴가제도입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이유로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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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에서 해당 조항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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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은 매달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정기지급의 원칙)그러므로, 2월 말에 첫출근을 하였으며, 3월 말에 임금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해당일에 지급해야 하며,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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