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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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 후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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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야근수당 계산 요청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로 및 해당 연봉을 약정하였다면, 월 급여(각 연봉액에서 1/12)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통상시급 x 실제 발생된 연장근로시간 x 1.5를 하여 산정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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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근로계약서작성요구하는 회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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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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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일의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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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사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문의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되며, 연금 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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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미만 주말근무 수당문의입니다.
8시간 이내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6시간(연장 또는 휴일) x 10,000 원(통상시급) x 1(당일근로) x 0.5(가산수당) 으로 산정됩니다.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예컨대 1일 6시가 1주 3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휴일근로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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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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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시 근무 반차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반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시각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씩 분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하였다면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이며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4시까지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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