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입사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문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문의 드립니다 작년 입사자 연금보수월액을 지금 변경해도 되나요?연말정산도 끝났기 때문에 작년은 변경이 아예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자세한 이유를 몰라서요ㅠ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되며, 연금 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가능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