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미만 주말근무 수당문의입니다.
수당계산을 해보질 않아 글이 미흡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수당 1.5배 일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6시간 일했고, 시급이 10,000일 경우에
제가 보기론 주말 8시간 미만 시 근무계산이
1(1일)/8(기본근로시간) =0.125
-> 0.125*6시간=0.7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A. 1*1.5*0.7*9,680=10,164원인가요?
아니면, B. 1*1.5*6*9,680=87,120원 인가요?
A,B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말8시간미만 근무계산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인 주말에 근무하셨다면
6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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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에 6시간을 일을 하는 경우라면 6시간 x 10,000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 이내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6시간(연장 또는 휴일) x 10,000 원(통상시급) x 1(당일근로) x 0.5(가산수당) 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예컨대 1일 6시가 1주 3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근로 시 6시간*1.5*9,860원= 88,74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