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미만 주말근무 수당문의입니다.
수당계산을 해보질 않아 글이 미흡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수당 1.5배 일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6시간 일했고, 시급이 10,000일 경우에
제가 보기론 주말 8시간 미만 시 근무계산이
1(1일)/8(기본근로시간) =0.125
-> 0.125*6시간=0.7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A. 1*1.5*0.7*9,680=10,164원인가요?
아니면, B. 1*1.5*6*9,680=87,120원 인가요?
A,B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말8시간미만 근무계산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