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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원앙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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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미만 휴일아갼근로 시 산정은?

8시간 미만 휴일야간근로산정 문의

예) 18~23시 5시간 근로시

18~22시 = 4시간 → 1.5배

22~23시 = 1시간 → 30분(휴게시가 30분 공제하여 30분만 인정) → 2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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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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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8시~22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15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 50%), 22시~23시 근로에 대해서는 20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 50%+야간가산 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처럼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휴일에 4.5시간의 근로를 한다면(야간0.5시간 포함),

    4.5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 + 야간근로 0.5시간*0.5배 입니다.

    (4.5*1.5배)+(0.5*0.5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3시 중 22시~23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30분이 부여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4.5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0.5시간*0.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0.5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적어주신대로 4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고 야간근로와 중첩되는 0.5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 시 18시 ~ 22시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이, 22시~23시(휴게시간 0.5시간 제외)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