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미만 휴일아갼근로 시 산정은?
8시간 미만 휴일야간근로산정 문의
예) 18~23시 5시간 근로시
18~22시 = 4시간 → 1.5배
22~23시 = 1시간 → 30분(휴게시가 30분 공제하여 30분만 인정) → 2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8시~22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15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 50%), 22시~23시 근로에 대해서는 20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 50%+야간가산 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처럼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휴일에 4.5시간의 근로를 한다면(야간0.5시간 포함),
4.5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 + 야간근로 0.5시간*0.5배 입니다.
(4.5*1.5배)+(0.5*0.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3시 중 22시~23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30분이 부여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4.5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0.5시간*0.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0.5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적어주신대로 4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고 야간근로와 중첩되는 0.5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 시 18시 ~ 22시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이, 22시~23시(휴게시간 0.5시간 제외)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