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데 휴직끝나고 바로 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과 동시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1개월 전)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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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자 조퇴 및 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10시간(8시간 +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퇴 등으로 인하여 7시간 실 근로의 경우 기본근로 1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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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근한 하면 충족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5,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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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위한 퇴사처리시 4대보험 상실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만 유효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령 등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추후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법률상 이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실제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재취득 등의 신고까지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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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토요일) 근무 시 어떤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유급 무급과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무급 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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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시 기준이 되는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07.31.까지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임금인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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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간 수당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다만, 애초에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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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빨간날로 확정 났나요? 휴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일반 근로자뿐만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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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조퇴처리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도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여야만 이를 연차휴가에서 시간단위로 차감 후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치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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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변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만 유효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이 20만원씩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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