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1년 이내의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신청시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신고접수하고 그 내용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나오잖아요?
고용센터 직원분께서 퇴직 전 1년 이내에 연차수당 받은 것도 평균임금 계산할 때 넣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이 말씀이 맞는가요? 지식인의 어떤 분은 고용센터 직원이 완전히 잘못 안내 했네~라고 단호히 말씀하셔서요..
도대체 어느 분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는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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