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1년 이내의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신청시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신고접수하고 그 내용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나오잖아요?
고용센터 직원분께서 퇴직 전 1년 이내에 연차수당 받은 것도 평균임금 계산할 때 넣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이 말씀이 맞는가요? 지식인의 어떤 분은 고용센터 직원이 완전히 잘못 안내 했네~라고 단호히 말씀하셔서요..
도대체 어느 분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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