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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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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시급)을 먼저 산정하시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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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정기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이에,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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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연차휴가 선 부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이를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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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이며,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업무상으로 대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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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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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상의 계약도 유효하므로 만약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두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것을 입증하려면 녹취, 그 동안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관행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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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할때 주휴수당 계산을 직접해가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보다 빠른 진행(처리)를 원하신다면 세부 임금체불내역을 미리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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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계약 만료 후 정식 계약 거절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회사가 수습계약 이후 정식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어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진단서,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사업주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구비하시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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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상된 임금내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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