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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불금의 임금상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주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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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 아르바이트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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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임금 식대(비과세)구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식대는 반드시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만원까지 식대(비과세)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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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비밀유지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밀유지사항(연봉)을 누설함에 따라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었을 정도가 되어야만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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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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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보고 있습니다.이에, 유급으로 병가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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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법정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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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며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해당 월에 임금과 합산하여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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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원에게 연봉이나 월급 물어보는게 실례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급뿐만아니라 연봉 등은 개인의 성과나 업무 능력 등을 반영한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 등을 공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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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퇴사 3년이 지난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는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그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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