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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5/30 금요일 퇴사자 상실신고를 6/2로 하면 6/1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5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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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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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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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일급)이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365일) x 30일 x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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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총 11일)과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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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나 근로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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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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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상한액 있음)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자산 등이 없다면 이를 전액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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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대하여 무급처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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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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