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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적힌 연봉이 3천만원인데, 최종합격 후 28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채용공고게시 위반아닌가요??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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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당 구직자(채용내정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인자가 연봉을 채용공고보다 낮게 제시하는 등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