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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11.17

구인정보를 보고 취업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구인정보에 나와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인정보에는 연봉 3000에서 4000만원 사이라고 나와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출근해서 일하면 며칠 후에 근로계약을 하자고해서 며칠 일을 한후에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니이 연봉 2500만원을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되면 허위광고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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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노동청에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30인이상의 경우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정보를 확인한 곳에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라면 해당 사이트에 의견을 제시해서 구인광고에 대한 제제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