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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능력있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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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근 안한 신입 연봉 재협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람인으로 직장을 구해서 주40시간 연봉2800 받습니다. (경력없는 신인)

처음 구직글이 올라왔을 때 회사에서 3000만원 이상(면접 후 결정) 이라고 표시해뒀고, 저도 희망연봉이 있냐는 말에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구인구직글을 보고 당연히 못받아도 3000은 받을줄 알았는데 오늘 전화로 경력이 없어서 연봉 2800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상여금,식대,인센티브 제외한 연봉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연봉보다 낮아서 다시 전화드려서 3000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괜찮나요?

참고로 3월말에 입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 후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이 근로계약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중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연봉재협상은 가능하겠으나 아직 입사 확정 전이라면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입사 전 협상이 근로자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 연봉으로 인상된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회사가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연봉으로 변경한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