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채용공고에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채용공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공고상 연봉 3,000만원 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부가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당 공고를 본 지원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여금(2,000,000원) 포함
연봉 3,000만원 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위반인가요?
위와 똑같은 공고와 똑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연봉이 포괄임금(연장,휴일,야간수당 모두) 으로 3,000만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위반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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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건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저촉되는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포괄임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상여금과 포괄임금상의 금액이 모두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었고 약정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연봉액이 공고와 동일하다면 채용절차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