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오티와 추가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원 갑자기 다쳐서 추가근무를하려고 상사에 보고하니 1시간추가 일을하는데 추가수당은 없다고합니다 연봉계약서에 고정 오티가 1시간 들어 있는데 그 고정오티 1시간이 연봉에 녹아있어서 이런 특수한경우나 회사의 다른지점에 지원나가서 1시간 추가 일을해도 안준다는겁니다 원래 면접때 얘기하는데 전 전달받은것도없고 황당하네요 계약서 보니 고정오티가 있긴한데 적혀있는건 없네요 오티 계산법만있고...이런경우 진짜 일해도 추가수당을 못받나요??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