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회사에서 처우제안을 평균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줬으나(포괄x) 연장근무를 하지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하려는 회사에서 연장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고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하기때문에
제 연봉은 이정도라고 제안 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관련 이메일 보유 중입니다.)
그러나 매출을 이유로 연장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직전 회사 보다도 연봉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