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회사에서 처우제안을 평균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줬으나(포괄x) 연장근무를 하지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하려는 회사에서 연장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고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하기때문에

제 연봉은 이정도라고 제안 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관련 이메일 보유 중입니다.)

그러나 매출을 이유로 연장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직전 회사 보다도 연봉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장시간 등에 대해 약정을 한게 아닌 평균적인 연장시간에 대해 발언한 것만으로 이후 연장근로

    지시가 없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정OT계약이나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퍼레터에서의 변동급 또한 보장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단순히 평균적인 연장근로의 시간을 알려준 것과 실제 다르다는 사정을 이유로 신고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O/T, 포괄임금계약x),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봉에 포함된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연장근무를 금지 및 제한함에 따라 연장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연장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무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무 명령·승인권을 갖고 있으며, 연장근무를 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 및 매출상 이유로 앞으로 연장근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실제 연장근무를 안 했다면, 제공하지 않은 노동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