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동안 순수 근무시간은 14시부터 22시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주에 16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말하길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데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기에 유급휴게처리를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총 14시간 근무랍니다. 이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임금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말한 유급휴게시간은 그냥 근로시간이며, 단순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라면,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4부터 2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일 개근 시 유급 휴일(주 1회)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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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유급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16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유급으로 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