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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탈 알바 중 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부여 받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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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휴가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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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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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추가로 3시간의 연장근로(19시~22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4.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4.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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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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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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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말하고 남아있는기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로 당일 근로관계 종료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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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등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유리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의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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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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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중 계약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 변경시 동의주체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되므로 기간제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령자)최대 근무 가능기간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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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예컨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 후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이직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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