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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의 경우 근무장소 등의 변경에 따라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적 이용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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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퇴직금을 산정 하여야 합니다.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사항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3.2시간 x 통상시급으로 통상일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일급)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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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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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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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근로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나, 이를 규정한 이유는 해당 시간을 초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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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및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임금상당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해 조건 등은 조율도 가능하므로 화해에 응하시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화해 조건을 제시하여 보시고 사용자와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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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화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화해 조건 등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에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심문회의를 통하여 판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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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마지막달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210만원 / 30일 x 12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입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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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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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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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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