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8시간 x x1.5배 지급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며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8시간)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