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사무직 아르바이트 근무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주5일

사무직 9~6시 아르바이트 알바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2/11~3/6 계약하였는데

설날과 대체공휴일이 껴있잖아요

이런경우 대체공휴일/ 설날 모두나오지않더라도

8시간*1.5배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 너무 불리한조건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전제로,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이 되지만

    근로를 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고

    유급휴일로만 보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8시간 x x1.5배 지급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며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8시간)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및 설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