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좀 알려주세요 계산하기가 넘 힘드네요

면접보고 왔는데 주6일 12시간 쉬는시간없이 풀근무할때 월급이 460만원이랍니다. 솔직히 12시간을 쉬는시간없이 주6일 풀근무 할수가 없을것 같은데 그러면 한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을 넣어서 조정해야 하잖아요? 계산이 안되네요;; 프차 직영점인것 같은데 시급계산좀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 1시간을 반영하여,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한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6시간에 해당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26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378.5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2,155 원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5인 미만인 경우

    월 약 322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4,287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09시간+연장 26시간*4.345주*1.5)*10,320원= 3,905,66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