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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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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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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므로,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로 산정합니다.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 x (계속근로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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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해당 기간 충족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일급)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아울러,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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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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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대통령선거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6월 3일에 치르는 안건을 심의 ·확정했으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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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관할 공단에서 직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 이중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취득취소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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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르 새로 작성하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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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5일 중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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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편의점 상품 진열알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품의 갯수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진열하는 것을 담당한다면 단순노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점포에 방문하는 손님이 많다면 상품을 진열하는 횟수도 많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적응을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시간 등이 맞는다면 일을 시작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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