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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사수당은 연차쓰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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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여 52.1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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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월급과 지각이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지각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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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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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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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몇시부터몇시까지일을한다고 가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투잡의 경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근로시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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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뭔가 많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어려움 주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0,756 원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라면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702,509원 / 통상시급(10,756원)/1.5로 산정한 시간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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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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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근이라면 2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x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1주 5일,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라면, 8시간 x (19일/20일)로 시간단위 연차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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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식대 및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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