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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대보험 x 3.3% 공제 o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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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1일 연차 시 토요일근무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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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차휴가로의 사용은 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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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길래 물어보니까 매월 재가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사(이직)할 때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재직기간 동안은 4대보험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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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 첫달 연차랑 막달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월1일, 7월1일, 8월1일, 9월1일, 10월1일, 11월1일, 12월1일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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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손해액이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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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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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휴무인데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추가 휴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대체 휴무일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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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받을때 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상기의 경우 취업으로 보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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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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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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