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0
0
직장인 투잡 4대보험시 기존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5.0
1명 평가
0
0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시간이므로 사용자는 겸직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0
0
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연차 한달사용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한도는 법으로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잔여 연차휴가를 평일(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이므로 월 전부의 소정근로일을 사용하였다면 온전하게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0
0
프리랜서 일급 시급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의 형태라면 노동관계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 등은 업무위탁, 프리랜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0
0
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을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해당 일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0
0
알바비 질문, 주휴수당이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약정 임금(시급)이 1만1천원이고 1주 31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37.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세전임금으로는 약 409,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0
0
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0
0
특별휴가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0
0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나 대략 9,005,220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