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하는 등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4
0
0
보통 연봉이 인상하면 소급분을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등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 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0
0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처리하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0
0
임시공휴일에 일하는데 특근비가 지급안된다는데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0
0
퇴직금을 계산할때 세 전, 세 후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세전 임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0
0
퇴직금 받고자할 때 그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채권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0
0
직장내 괴롭힘 신고 노동청에 하기 전에 인사팀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3
0
0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처리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0
0
퇴사자는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사 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직서는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인수인계 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기에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0
0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월은 계약된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 후 지급한다.' 로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