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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폐지줍는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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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를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연휴 3일간 계속 일을하는데요 일단

휴일 연휴에 일을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밤에도 철야할것 같은데 같이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6.2.16 ~ 18 설날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을 합니다.

    1. 8시간 유급임금 100%

    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하여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야간근로 : 휴일근로 수당에 0.5배 추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수당 계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시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일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1.5배*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는 추가로 0.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8시간 이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시급제이고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라면 추가로 야간가산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