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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꽃게286
근무형태가 오후6시~ 익일9시까지 근무하고 3일에 한번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할 경우
급여 계산방법과 공휴일근무시 수당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유급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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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도 알아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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