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급여계산 방식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근무형태가 오후6시~ 익일9시까지 근무하고 3일에 한번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할 경우

급여 계산방법과 공휴일근무시 수당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유급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도 알아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