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1일 실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만, 야간근로(22시~익일06시)시간 대에 휴게시간을 갖는지가 불분명하여 야간근로시간대에는 근로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월 평균 약 10.14회 근무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98.7시간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2,050,813 원입니다.
나아가, 공휴일 등 휴일근로도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가산(1일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 100%)및 야간가산을 포함하여 2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12시간 근로라면 휴일가산(8시간 x 1.5)+휴일연장가산(4시간x2)+야간가산(8시간x 0.5)로 총 2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