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계산하려고 하던 중에 아르바이트생들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계산식 문의>
1. 10/6~9일 4일동안 9시간씩 총 36시간 근무,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X, 일손 부족으로 단기 근무)
2. 10/3,9일 이틀간 6시간씩 총 12시간,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O, 12시간은 이번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임)
3.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5배 / 2배 나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게 월 8시간인가요? 일 8시간인가요?...
ex) 위의 1번의 경우 일 8시간 기준일때 : 36-32=4시간에 대해서 2배인지,
월 8시간 기준일때 : 36-8=28시간에 대해서 2배적용인지요
7. 1번의 사람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3.3%) 신고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적용한 후에 3.3%를 공제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 2배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세금처리 방식은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8시간*150%+1시간*200%)*1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일*6시간*150%*1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3.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