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등학교2학년자를 둔 아빠는 육아휴직사용가능한가요?
외벌이는 사용불가능하죠?
혹시 이혼하게된다면 부득이하게 양육해야한다면?
육아휴직사용1년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한다면 사용불가능인가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벌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네
4.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여부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이면 사용 가능합니다2 외벌이면 사용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맞벌이 여부는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아닙니다3 이혼하여 단독 양육하는 경우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제 양육 책임이 있다면 더 명확하게 대상이 됩니다4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5 회사가 반대하면 사용 불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권이 보장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라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