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고민중인 아이아빠입니다.
1. 남편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지.
2.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3. 육아휴직 복귀후 회사에 몇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한다는 관련내용이 있는지
4. 와이프의 육아휴직중 남편이 퇴사하면 어떻게되는지. 육아휴직에 문제는 없는지
5. 와이프 육아휴직이란 이유로 남편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남녀모두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복직 후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육아휴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자(아빠)도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여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 복귀없이 바로 퇴사도 가능합니다.
4. 문제 없습니다.
5.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보장)
2.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처벌 됨)
3.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야 할 의무는 없고 복직 후 몇개월 근로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습니다.
4.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인 경우 남편의 퇴사는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남편 회사에서 위 2번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남성 근로자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의 내용 참조.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의미함.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여 일정 기간을 근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4.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남성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사용 중인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편도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 육아휴직 중 남편이 퇴사하면 부부동반 육휴 6개월 추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6개월 미만 근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