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설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 3일 7시간 아르바이트 근무합니다 월 화 수 근무로 계약서에 적혀있고

이번 설날이 모두 월 화 수 출근인데 저같은 경우 휴일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고 4대보험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점주 제외 하루 5인을 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 연휴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무하시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연휴 월화수가 모두 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상응하는 보상을받게되며, 추가적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신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일 단기 계약이 아니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인 설연휴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