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무하시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연휴 월화수가 모두 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상응하는 보상을받게되며, 추가적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신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