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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얌전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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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 3일 7시간 아르바이트 근무합니다 월 화 수 근무로 계약서에 적혀있고

이번 설날이 모두 월 화 수 출근인데 저같은 경우 휴일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고 4대보험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점주 제외 하루 5인을 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 연휴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무하시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연휴 월화수가 모두 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상응하는 보상을받게되며, 추가적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신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일 단기 계약이 아니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인 설연휴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유급휴일 적용 여부 (쉬는 경우)

    사용자님의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월, 화, 수요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소정근로일)인데, 그날이 설 연휴(공휴일)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하루 7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주 21시간),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설날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게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휴일근로수당 계산 (출근하는 경우)

    만약 점주님이 연휴에도 매장이 바쁘니 나와서 일해달라고 하여 출근하신다면,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유급휴일 임금 (100%) : 쉬어도 받는 7시간분 임금

    실제 근로 임금 (100%) : 나와서 일한 7시간분 임금

    휴일가산 수당 (50%) :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7시간 × 0.5)

    결과: 당일 일한 시간에 대해 총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 기준)

    제언

    휴일 대체 확인

    점주님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설날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게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이번 주 설 연휴로 인해 실제 근로일수가 적더라도, 유급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시고,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