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설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 3일 7시간 아르바이트 근무합니다 월 화 수 근무로 계약서에 적혀있고
이번 설날이 모두 월 화 수 출근인데 저같은 경우 휴일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고 4대보험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점주 제외 하루 5인을 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 연휴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무하시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연휴 월화수가 모두 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상응하는 보상을받게되며, 추가적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신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일 단기 계약이 아니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인 설연휴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유급휴일 적용 여부 (쉬는 경우)
사용자님의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월, 화, 수요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소정근로일)인데, 그날이 설 연휴(공휴일)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하루 7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주 21시간),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설날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게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휴일근로수당 계산 (출근하는 경우)
만약 점주님이 연휴에도 매장이 바쁘니 나와서 일해달라고 하여 출근하신다면,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유급휴일 임금 (100%) : 쉬어도 받는 7시간분 임금
실제 근로 임금 (100%) : 나와서 일한 7시간분 임금
휴일가산 수당 (50%) :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7시간 × 0.5)
결과: 당일 일한 시간에 대해 총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 기준)
제언
휴일 대체 확인
점주님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설날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게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이번 주 설 연휴로 인해 실제 근로일수가 적더라도, 유급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시고,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