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아르바이트 주 3일 일 7시간씩 주에 총 21시간 근무 중입니다.
정말 바빴던 이번 설 명절에 월,화,수 모두 근무를 하였는데 당월 전월 평균 하루 총 근무인원 수가 5명을 넘고
몇명은 4대보험, 몇명은 3.3으로 월급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인원 모두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및 퇴직금을 정상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대로 당월, 전월 2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
3.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한 다른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