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아르바이트 주 3일 일 7시간씩 주에 총 21시간 근무 중입니다.
정말 바빴던 이번 설 명절에 월,화,수 모두 근무를 하였는데 당월 전월 평균 하루 총 근무인원 수가 5명을 넘고
몇명은 4대보험, 몇명은 3.3으로 월급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인원 모두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및 퇴직금을 정상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 3일 일 7시간씩 주에 총 21시간 근무 중입니다.
정말 바빴던 이번 설 명절에 월,화,수 모두 근무를 하였는데 당월 전월 평균 하루 총 근무인원 수가 5명을 넘고
몇명은 4대보험, 몇명은 3.3으로 월급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인원 모두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및 퇴직금을 정상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