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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보이므로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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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퇴직 3개월 전 급여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축소하여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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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유지한 것과는 별개로 실질에 있어서 해고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90 원으로 산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약 2,757,644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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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3시간 x 1.5 = 4.5시간분(연장가산포함) + 3시간 x 0.5 = 1.5시간분(야간가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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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명확하게 '유급'이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급이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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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유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월 17일에 입사하였고,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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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 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취업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20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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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입니다. 이에, 해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 모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외에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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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일 기준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사직 예정일 등에 이견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마지막 근로예정일 등으로 특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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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통상임금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정기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상여금/12))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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