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지나서 계약직 반복하는 경우는 정규진전환 안 되나요
정년을 지나서 계약직을 계속 1년씩 반복하면 이게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가게되면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거는 아니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2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년을 지났다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되거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55세 고령자 등은 예외) 이를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