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1년4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직원만 받는퇴직금 저같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다하여 문의드려요.
프리렌스(도업)하면서 월급도 아니고 일당도아닌 개당얼마에 한달계산월금을 받고 있답니다 사업자등록증없이 매달3.3%로 공제하고 인금을받고 있었요 이런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도급, 업무위탁 등)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개당 얼마씩의 도급 노무자가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고, 실질 근로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실제 근로자성판단에는 계약서의 형태(프리랜서, 도급, 위탁 등)보다 실질적인 노무제공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제가 2025년 8월 포항노동청에서 도급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며,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으며,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